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2-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1-03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3264

2012-1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신청기간

2012. 1. 3(화) - 2012. 1. 13(금)

   2. 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의 ①항과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의 ①항과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 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 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 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3.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주의)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학부모 연대채무 제도 폐지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1. 13(금) 17:00까지

나. 제 출 처 : 장학복지팀(성산홀 L층)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기본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미확인시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6. 신청금액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신청액 전액가능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7. 장학금 지급방법

- 신입생 : 2011학년도 신입생은 등록(2011. 2. 7. - 2. 9까지)을 완료한 후 등록금 납부영수증 및 대구은행 계좌번호 사본을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한 후 추후 지급함.

- 재학생 : 학자금으로 학교에서 바로 등록처리

(별도 개인 등록금 납부 할 필요 없음)

8. 융자조건 : 무이자

9.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추가제출서류 안내】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