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자 등록금 대체등록관련 안내
등록일 2012-02-02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2964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이 아래기준으로 대체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체처리기준
2. 기타문의 : 사무처 경리팀(053-850-5335)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이 아래기준으로 대체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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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구분 |
휴학신청일 |
대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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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
전액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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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
3분의2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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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
2분의1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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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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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
전액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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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2. 기타문의 : 사무처 경리팀(053-85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