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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 등록금 대체등록관련 안내

등록일 2012-02-02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2964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이 아래기준으로 대체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체처리기준

 

휴학구분

휴학신청일

대체금액

일반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3분의2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2분의1 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군입대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전액대체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등록금소멸


2. 기타문의 : 사무처 경리팀(053-85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