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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이서경 조회수 3569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