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이서경
조회수 3569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군제대 복학/편.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
 
 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