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인턴생 신청안내
등록일 2010-02-09
작성자 강민정
조회수 2975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인턴생 신청안내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수준은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운영기관(본 조합)을 통해 최고 월 80만한도 내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수료 후(조기전환자 포함) 정규직 채용시 매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관할 고용지원센터)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턴실시기업과 인턴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10년 2월 12일(금) 18:00
1차 모집기간 후 계속적으로 추가 모집 계획
나. 제출방법 : 팩스(053-756-6679), 이메일(yareen3son@nate.com)
*상세자격 및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수준은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운영기관(본 조합)을 통해 최고 월 80만한도 내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수료 후(조기전환자 포함) 정규직 채용시 매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관할 고용지원센터)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턴실시기업과 인턴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10년 2월 12일(금) 18:00
1차 모집기간 후 계속적으로 추가 모집 계획
나. 제출방법 : 팩스(053-756-6679), 이메일(yareen3son@nate.com)
*상세자격 및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