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인턴생 신청 안내

등록일 2010-03-12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2942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워활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수준은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최고 월 80만한도 내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 채용시 매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3차모집-2010년 3월 19일(금) 18:00
제출방법:팩스 053-756-6679, 이메일 yareen3son@nate.com
문의:박원주 이사, 손민정 대리/Tel:053-791-6645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